술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은 50대 남성이 고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 20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로 향하던 고객 B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문제는 운전자의 정체였다. 고속도로에서 경고음이 울릴 정도로 속도를 높이자 의심을 품은 B씨가 얼굴을 확인했는데, 불과 몇 시간 전 같은 술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A씨였던 것이다.
놀란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며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T 대리운전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았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시속 100㎞ 제한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150㎞까지 과속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A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